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법이 정한 상속지분(배우자 1.5, 자녀1)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행방불명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기여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기여분을 청구하여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