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취급업무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법이 정한 상속지분(배우자 1.5, 자녀1)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을 주장하며 더 많은 상속지분을 가져오고 싶을 때
  •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가져간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가져오고 싶을 때
  • 상속인들간 재혼배우자, 이복형제 등이 있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 중 행방불명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기여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기여분을 청구하여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고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