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을 승인을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채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속인 보호를 위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니다.
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