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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유류분

유류분이란?

망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법정 상속분에 현저히 못미치는 경우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하나뿐인 건물을 증여하여 망인 사망후 상속재산이 없다면 나머지 자녀들이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권리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행사기간과 방법

유류분 청구는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권은 꼭 소송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는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한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
  • 상속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