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년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고 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각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임의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상황에서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각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