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취급업무

가사/상속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만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하여 포기할 수 있고 임의대리인은 위임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재산이나 일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