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제도란?
상속재산파산 제도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고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상속채무를 정리해 줍니다.
신청기간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단, 상속재산의 은닉, 고의의 재산목록 누락으로 인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해 파산선고가 이뤄졌다면 파산선고 당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